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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2 2014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19:1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테크노파크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65-2 소재 삼정복지회관 앞길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