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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20695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50,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4.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 11. 이른바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원고가 중도금 대출에 대한 금융이자를 수분양자 입주시점까지 대납하고, 입주시 수분양자가 원고에게 그 이자대납금을 변제정산하는 방식) 등을 약정하여 인천 서구 B 아파트 2804동 4102호(시공사 : ㈜C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가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별지 공급계약]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직접 출연한 1~2차 계약금 외에, 위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 약정에 근거하여 1∼6차 중도금을 소외 ㈜하나은행으로부터 이자후불제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입주기간을 2013. 4. 25.부터 같은 해

8. 24.까지로 지정하여 통지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중도금 대출 약정이자 등의 납부를 2회 이상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시공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2015. 1월경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서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대출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위 중도금 대출이자 합계 77,768,730원(1차 중도금 대출실행일 2010. 3. 15.부터 대출금 대위변제일인 2014. 12. 19.까지)을 위 은행에게 대납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2,401,840원(위 입주기간 종료 이후의 2013. 8월분부터 위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의 2014. 11월분까지 ; 연체료 포함)을 부담하였다.

마. 한편, 위 분양계약 제4조 제3항이 정한 원상회복 특약에 의할 때, 원고가 1∼6차 중도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대출금을 위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각 중도금을 피고에게 반환한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