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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8나24295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012년 단체협약은 정년을 58세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년을 1년 또는 2년간 연장할 수 있고, 연령별/직무환경등급별 적용 임금기준으로 원고들과 같이 5등급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59세는 58세 말 임금의 70%를, 60세는 58세 말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4년 단체협약은 정년을 60세로 하되, 연령별/직무환경등급별 적용 임금기준으로 원고들과 같이 5등급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59세는 58세 말 임금의 80%를, 60세는 58세 말 임금의 70%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2014년 단체협약은 원고들과 같은 5등급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수당, 고정상여금 등의 임금 인상분(별지 청구금액표 ①)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말고정상여금 미지급분과 2014년 단체협약이 정한 격려금, 타결기념금, 퇴직위로금(별지 청구금액표 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은 2013년 말 당시 58세 정년퇴직 대상자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년 단체협약이 정한 정년퇴직자 특별포상금(별지 청구금액표 ③)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4년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별지 청구금액표 ①)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