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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9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501호에 사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아파트 401호에 살고 있는 D이 키우는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D 등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 00:15경 술에 취한 채 귀가한 상황에서 아랫집인 401호에서 위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자 화가 나 항아리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위 401호 현관 앞 복도에서 위 항아리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D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렸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와 같이 항아리를 깨뜨린 이유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집 현관문을 집안에서 발로 몇 번 찰 뿐 D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이 그의 집으로 돌아가자 자신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8cm, 전체길이 30cm)을 가지고 나온 후 D의 집 문 앞으로 찾아가 위 식칼을 손에 들고 서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협박하는 등 D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D과 합의한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