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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7017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 B은 금샘나라 주식회사(이하 ‘금샘나라’라고 한다)가 보관시킨 4,7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금샘나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금샘나라에 대하여 농산물 판매대금 4,700만 원의 채무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한편 원고는 금샘나라의 채권자로서 금샘나라의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금샘나라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8.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이에 금샘나라의 농산물이 피고의 창고에 입고되었다가, 그 중 일부 농산물이 금샘나라가 아닌 제3자에게 출고된 사실, 한편 피고의 창고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B이 2011. 7. 7.경 금샘나라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 4,700만 원을 2011. 8.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금샘나라가 피고에게 농산물을 단순히 보관만 위탁한 것인지, 나아가 그 판매까지 위탁한 것인지 등 금샘나라와 피고 사이의 구체적 거래관계와 B이 금샘나라에게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 준 경위 등에 관한 뚜렷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바로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 B이 금샘나라가 보관시킨 4,7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금샘나라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금샘나라에 대하여 농산물 판매대금 4,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