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888,88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3.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소재 단독주택 중 2층 83.2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6.부터 2017. 5.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201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 8. 3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제2519호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제 항변 가) 미지급 전기요금 7,000원 및 수도요금 26,600원, 정화조 청소비 25,400원 등 공과금 합계 59,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미지급한 공과금 내역이 위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면서 위 금원 중 8,5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공과금 59,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파손한 조명을 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11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