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사실이 없었고, 고흥에 있는 G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과 같이 2016. 7. 28.부터 2016. 8. 5.까지 사이에 2016. 7. 4.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F 한방병원에 입원했다는 허위의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6,440,851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의 계좌들 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와 같이 2016. 8. 31.부터
9. 12.까지 사이에 2016. 8. 8.부터 2016. 8. 27.까지 위 F 한방병원에 입원했다는 허위의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9,278,297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 로부터 합계 15,719,14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사본
1. 계약사항, 지급 서류, 통신,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