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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8고단1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02:0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포옹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자신을 밀쳤음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