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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615호에 있던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반도체 제조기계 제어프로그램 제작)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5.부터 2015.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3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4월 임금 749,800 합 계 10,749,800 원 및 퇴직금 9,915,17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5. 6. 30.까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5년 4월 임금 1,750,000원, 2015년 5월 임금 1,750,000원, 2015년 6월 임금 1,750,000원 합계 5,250,000 원 및 퇴직금 2,432,5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 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