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6: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 시 개나리 13길 16 신 산시장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후진하고자 할 때에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26세) 운전 D BMW 승용차의 조수석 후 사경과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