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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21 2019가단678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7. 10.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