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3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9: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놈들아, 어이 씨발, 경찰 너거들이 경찰이가, 니미 씨발 경찰 느그 왔으면 내 지구대 가서 도장 한번 찍고 나와야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파출소에서의 주취소란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