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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4 2017고정34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상 탈출기 사업체인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 부산 수영구 D 건물, 3 층 고소인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비상 탈출장치 특허와 관련된 별건 형사사건에 고소인이 피고 인의 변호사에게 ‘ 증거 누락’ 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주어 증거를 누락시키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고소인의 이마를 때리고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고 당겨 넘어지게 하여 고소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 고소인이 머리로 자신의 턱을 받으면서 넘어졌고 그 후 고소인이 넘어진 자신을 올라타고 계속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으며, 자신은 고소인을 먼저 폭행하거나 밀거나 잡아당긴 적도 없다」 고 진술하고 있지만, ① 고소인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상해사실(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따지면서 말을 하다가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때렸고, 그 뒤 피하려는 자신을 잡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함께 넘어졌으며, 처음에는 피고인이 올라탔었는데 뒤에는 고소인이 올라타게 되었다) 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고소인이 사건 당일 의료기관에서 두부와 목 부분 등에 상해가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은 점, ③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나서 고소인에게 따지기 위해 고소인의 사무실에 찾아간 이후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피고인이 먼저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이 맞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화가 나 있던 상황이 기도 하였으므로 맞고만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