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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8.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3에 있는 강남역사거리 9번 출구 앞 도로를 역 삼 역 쪽에서 교대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논 현역 쪽에서 교대 역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