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5.21 2012고정14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노래방(유흥주점)에서 영업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8. 02:45경 위 업소의 vip룸에 청소년인 C(17세, 여)외 2명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양주 4병과 안주 등 1,0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흥주점업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9. 법률 제10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의 점), 같은 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