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6고정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 인 2015. 8.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부서, 판결 문 사본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