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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4 2016구합838

총포(엽총)보관해제불허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근거하여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두 건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았다.

허가번호 종류 제조회사 총기 명칭 총기번호 제376호 엽총 B S686 C 제377호 엽총 B 유레카 D

나.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수렵활동을 목적으로 보관해제기간을 2016. 11. 20.부터 2017. 2. 28.까지로 하여 총포(엽총)보관해제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총포(엽총) 보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6. 11. 17. 원고에게 ‘총포 보관해제(수렵) 신청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범죄경력 등을 확인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총안법‘이라 한다)」제14조의2 제3항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그동안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 받은 총포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왔고, 원고의 과거 범죄전력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총안법 제14조의2 제3항에서 총포의 보관해제를 불허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공공의 안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언제까지 불허가처분이 유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