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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9 2017고단6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1:04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3 층 여자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 11:0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디지털 분석 결과 보고서에 대한 비교분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