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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2401

육류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32,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1. 27.경까지 피고에게 30,832,90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달리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육류잔대금 30,83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분납을 원할 뿐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