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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0 2020구단734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2.부터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9. 26. ‘원고의 종업원이 2019. 9. 26. 23:1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위반내용으로 단속되었다.

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9. 10. 23. 원고의 종업원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원고의 종업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6,8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의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교육한다.

청소년이 성인임을 가장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업소에 없는 상태에서 종업원이 과실로 신분증을 검사하지 못 한 경위가 참작되어야 한다.

원고의 2018년도 매출액에는 신규 개업 효과가 포함되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가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