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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11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19,849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