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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8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 자인 ‘ 위 쳇’ 아이 디 ‘C’ 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로 배달되는 카드를 전달 받기로 하고, D에게 이를 제안하여 D에게 위 ‘ 위 쳇’ 아이 디 ‘C ’를 전달하고, D의 위 쳇 아이디를 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D 등 과 공모하여, 2017. 06. 01. 12:29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위 ‘C’ 의 지시에 따라 위 퀵 서비스로 F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G),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 카드번호: H), 경남은 행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I) 총 3 장을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본

1. 문자 내역 사진 사본, F 명의 카드 사본, 위 쳇 대화 내역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의 조직 내에서 지시를 받고 다수의 카드를 보관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타인의 카드를 보관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것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