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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349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