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349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