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547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2. 16.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