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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5052408

양수금

주문

1. 피고A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