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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08:0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불상의 배수지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원주시 B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을 경유하여 같은 날 12:08경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있는 한계치안센터 앞 44호 국도까지 약 18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인 사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고단13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3년 이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되는 위 확정판결 전과 외에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