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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279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