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1. 3. 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1. 1. 12.자 사고 피고인은 D가 피고인 명의 E 티뷰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위 티뷰론 차량의 수리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위 티뷰론 차량을 D 명의로 이전한 후, 위 티뷰론 차량을 이용하여 D, F, G, H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1. 1. 12. 04:19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D는 위 티뷰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F가 운전하고 G, H이 동승한 I 아반떼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D는 위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72,0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 30.자 사고 피고인은 D, J, K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L 명의 M SM520 차량을 D에게 제공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3. 1. 30. 17:14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예식장 앞 도로에서 D는 K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