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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6가단53267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66,818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5.6.27.부터 2018. 5. 16.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27. 11:00경 광주 용봉동 852-11 예드림사옥 신축공사현장 1하 1층에서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H빔을 설치하고 용접작업을 하던 중 4-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위 사고로 원고는 우측대퇴 원위부의 개방성골절, 우측 견관절 탈구, 좌측 거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 남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예드림사옥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에아이엔아인건설(이하, 피고 2라 한다)은 위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원고를 고용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 2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2는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1은 원수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 2항에 의해 피고 2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