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 14:00 경 서울 중랑구 중곡동에 있는 제일시장 앞 노상에서 통장 입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B) 통 장 1매,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보이스 피 싱 통장 모집 책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새마을 금고 고객카드 (A) 등 회신 내역, 새마을 금고 회원 거래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