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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05 2016고단85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월을 각 선고 받아, 2015. 1. 2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2.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54』 피고인은 2016. 4. 11 18:00 경 광주시 C 소재 ‘D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34 세) 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서 승용차를 천천히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 운전의 투 싼 승용차 앞 유리에 던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 전체 길이 약 10cm, 지름 약 20cm)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같은 크기의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327』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3. 17:35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고시원 입구 앞에서, 피해자 H(22 세) 이 친구들 3명과 오토바이를 타고 위 G 고시원 입구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일행들에게 “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H(22 세 )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날 길이 15cm, 총길이 32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흔들어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