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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6구합6293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용인시 처인구청장(이하 ‘처인구청장’이라 한다)은 2005. 3. 31. 참가인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전 4,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하면서,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외 2필지 및 D외 1필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에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를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였고, 2012. 4. 3. 위 개발행위허가의 허가대상 면적이 종전의 4,129㎡에서 807㎡로 변경되었다(을나 제8호증). 처인구청장은 2012. 4. 10. 참가인이 제출한 ‘이 사건 토지 중 862㎡ 지상에 건축면적 99.37㎡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개발행위허가 의제사항 등 포함)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수리하면서, ’기반시설(이 사건 진입도로를 의미한다) 완료 전까지 개발행위준공 및 건축물 사용승인이 불가능하며,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체도로 등을 마련할 것‘을 조건(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 조건‘이라 한다)으로 부과하였다(을나 제9호증). 참가인은 2015. 11. 25. 처인구청장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처인구청장은 2015.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 조건의 이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위 사용승인신청에 대한 수리거부 처분(을가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6.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3. 30. ‘이 사건 진입도로는 2005년경 도로로 지정공고된 너비 6m 이상인 도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