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912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1, 9, 10번 편취범행의 경우 T의 요청으로 진행한 F의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고, 2번 편취범행의 경우 그 공사대금 중 일부와 차용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행한 각 약속어음, 증거기록 23쪽, 31쪽, 32쪽의 각서 및 차용증 등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들과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투는 편취금들은 그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등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경위, 횟수 및 태양, 피해액,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민사상 조정성립 사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