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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합2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11:00경 경의중앙선 용문행 전철에 탑승하여 이동 중 경기 양평군 양평읍 원덕리 소재 원덕역 부근에서,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4세) 및 그 일행들과 “어디를 놀러 가냐, 술을 먹지 말라”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일행들에게 “여기는 미남 미녀들이 많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우리는 여중이어서 여자들만 있다.”라고 대꾸하자, 피해자에게 “여자라고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듯이 1회 만져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용문역 내 CCTV 녹화영상 캡쳐화면, 확인서 2매, 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