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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602

특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각 징역 6월, 피고인 D: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에 따른 직권 파기 (피고인 B) 당심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나. 피고인 A,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D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D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 D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