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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8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의 속옷 및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