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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0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51』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2. 05:0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과 함께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곱창 전골, 소주 3 병, 음료수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00원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동행한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을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하기 전에 먼저 나가게 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곱 창 전골( 中), 4,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17:2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에 들어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죽고 싶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

죽여줄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564』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 23:0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ㅇ ㅇ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맥주 4 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29. 23:4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