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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2가단1054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4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0.부터 2014. 9. 4.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의 처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그 등록이 직권 말소되자 2010. 12. 16. 원고 명의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 피고 B 명의로 E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실 운영자는 피고 C이다). 나.

피고 C은 2010. 11. 15. 부산 영도구 F건물 신축공사의 목재데크, 석재, 조경시설 공사 주식회사 경도조경개발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것이다.

중 조경공사를 일부를 원고(D)에게, 석재 공사 일부를 G에게 공사대금 합계 1억 450만 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그 계약서는 D과 E 명의로만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 G, 피고 C은 위 하도급공사 중 원고, G 각자의 공사를 분리하여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0. 12. 14. 원고와 사이에 위 조경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150만 원(부가세 포함), 기간 계약시부터 2010. 12.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위에서 체결된 당초의 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그 계약서 제10조(대금 지급방법 에서 "결제대금 중 목재자재 구매를 대행하여 총 결제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함. 일금 이천이백오십만 원정(부가세 별도)"라고 기재하여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함. 일금 이천이백오십만 원(부가세 별도)"이라고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자재를 피고 측에서 구입하여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하도급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 라. 원고는 2010. 11. 15.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고 2010. 11. 22.부터는 소외 I 등 13명의 인부를 투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