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991 | 지방 | 2016-01-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991 (2016. 1.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세대원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5.10.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7.24. OOO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시가표준액 OOO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9.30. 이 건 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취지로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7.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를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은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에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임OOO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을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569, 2010.4.19.),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2014.7.24. 현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7.24. 배우자인 강OOO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법정기한 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5.9.30. 이 건 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0.7.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은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보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2,5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그 지상건축물(48.9㎡, 시멘트블럭조)은OOO으로 결정한 후,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주택분)를 산출하고, 이를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청구인과OOO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며, 쟁점토지(2,549㎡)에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628.5㎡)를차감한 1,920.5㎡(농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재산세(토지분)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28)에서 1천분의2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무주택 상속인의주거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원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은 신축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시멘트블럭 구조의 노후 건축물로서 재산세가 OOO으로 소액징수면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그소유자도 청구인이 아니라제3자인 임OOO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5조제1항 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