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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단7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경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C 필지 1,752㎡를 D에게 17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위 D과 함께 주택 판매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D이 위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주택을 분양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종합 소득세만 신고하고 양도 소득세는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0. 19. 경 위 토지를 D에게 매도하고, 토지매매 대금 명목으로 2007. 10. 19. 경부터 2011. 3. 28. 경까지 합계 1,729,336,229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상호 ‘E’, 업종 ‘ 건설 업 ㆍ 주택 신축판매’ 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였을 뿐, 양도 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양도 소득세 379,309,06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사실 확인서

1. 양도 소득세 결정 결의 서, 양도 소득세 납부 계산서, 통고서

1. 각 종합 소득세 납부 계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조세 포탈 > 제 2 유형 (3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양도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