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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8고합81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8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4. 02:00-03 :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음식점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21,000원 상당의 소주 7 병, 3,000원 상당의 음료수 3 병, 5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등 합계 7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 02:00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E 식당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21,000원 상당의 소주 7 병,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 병, 3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 합계 5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0. 02:3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이르러, 열린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28,000원 상당의 소주 7 병, 동전 5,000원, 15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 합계 18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준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24. 02:3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주방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92,700원 상당의 물품( 소주 6 병, 라면 2개, 쿨 피스 1통, 콜라 1통, 닭고기 3 봉지, 부탄가스 1통) 을 비닐봉지에 담 던 중, 차 열쇠를 가지러 잠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의 목적으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8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 나갈 테니까 조용히 해 라" 라고 협박하였다.

[2018 고합 118]

3. 2018. 1. 19.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 00: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