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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6 2019고단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8:30경 삼척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E시장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G(25세, 여)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