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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2 2013고단293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현재까지 산업(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우수제조기술연구센타(ATC)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과제)]의 과제기획, 총괄 및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산업평가단 E의 F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연합정밀 주식회사의 G로부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보관하고 있는 타 회사의 ATC사업계획서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 무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에 있는 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산업평가단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PC를 이용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메인 서버에 접속한 다음 심사 평가를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되어 보관 중인, ① 에이테크솔루션 주식회사의 정부과제(국책연구과제)인 ‘3D LED TV용 46/55인치 도광판/확산판용 고휘도 스템퍼 개발’ 사업 관련 고휘도 대형 스템퍼 제작기술, 개발대상 기술ㆍ제품, 기술개발 계획, 연구 기자재와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연구원 현황 등이 들어있는 위 회사의 ‘ATC사업 수정사업계획서(에이테크솔루션).PDF' 파일, ② 주식회사 기가레인의 정부과제 ’항공/우주/국방용 50GHz 초광대역 고성능/고신뢰 Microwave 동축케이블 및 커넥터 개발‘ 사업 관련 기술 개발 현황, 개발 대상 기술ㆍ제품, 개발 세부계획,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등이 들어있는 위 회사의 ’2010_ATC과제_협약_최종 rev6.PDF' 파일, ③ 주식회사 미르기술의 정부과제 ‘Embedded PCB회로 및 장착불량 비전검사기 개발’ 사업 관련 기술 내용, 매출 및 사업화계획, 개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