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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가합23097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제목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건

2018가합2309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12. 12.

주문

1.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824분의 997 지분,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 별지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339분의 142 지분에 관하여 2017. 8.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339분의 142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7. 12. 1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5 기재 부동산 중 28.4분의 4.79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5 기재 부동산 중 28.4분의 4.79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7. 12. 12.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