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6 2014나164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5. 10.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매도인 측 중개인으로서 D부동산에 근무하는 E, F와 매수인인 원고 측으로서 G부동산을 운영하는 피고가 참석한 가운데 H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I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J 대지상에 신축 중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1억 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매도인 H, 매도인의 대리인 I, 매수인 원고, 분양가격 1억 9,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H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H가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2008. 5. 3.자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나. 매매대금 일부 지급 원고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통장에 2008. 5. 12. 1,000만원, 2008. 5. 19. 1,000만원, 2008. 6. 30. 1,000만원, 2008. 7. 2. 1,000만원, 2008. 7. 11. 1,000만원, 2008. 12. 15. 500만원을 입금하는 등 2008. 12. 15.까지 총 5,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6.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7169호로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I의 포기각서 작성 한편 I는 2009. 2.경(또는 2009. 3.경)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인 서울 강북구 J에 관한 모든 위임권을 포기하고, 새마을금고 대출금과 계약금, 중도금 등의 수령으로 각종 공사비와 이익금을 본인이 회수하였으며, H에게 남은 채무가 있어 잔금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