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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43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F과 형제자매지간으로, 1995. 7. 1.경부터 2001. 7. 1.경까지 교보생명 G지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던 F을 통하여 각각 2건 이상의 교보생명 질병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보험약관 상 질병으로 인해 치료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 건강생활급여금 등이 지급되고, 질병으로 입원 시 통산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퇴원 후 180일의 공백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질병으로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공백기간 경과여부와 상관없이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질병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인 것처럼 병원 의사에게 진술하여 입원을 한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병명을 바꾸어가며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스터암치료보험, 무배당 뉴생생종합건강보험에 각각 가입한 후, 2003. 6. 16.경부터 2003. 7. 19.경까지 강원 철원군 갈마읍 군탄리 339에 있는 철원길병원에 간질환 치료 명목으로 입원하고, 2003. 7.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7. 28. 보험금 417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4.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81,770,000원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