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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6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C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D(여, 2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3. 13:00경 서울 구로구 E 지하 1층에 있는 위 ‘C 노래방’ 대기실에서, 같은 날 01:00경 위 노래방을 찾아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한 번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오늘은 널 꼭 가져야겠다.”, “난 말하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꼭 가지겠어. 너 나가고 싶지. 너 여기서 10분 안에 나가봐. 대신에 내가 너를 다시 잡으면 너를 폐인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라고 위협하며 때리기 위해 각목을 찾는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본

1. 출입통장 사본

1. 피해자 입술 상처 사진 및 의류 사진

1.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