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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8 2017고단16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8.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2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8. 임금 합계 4,431,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9,426,89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0,525,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7,917,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 취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