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11. 선고 2017두52962 판결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6317 (2017.05.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1318 (2015.08.18)
제목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실질 사업자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7두52962
원고, 상소인
주식회사 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66317
판결선고
2017.09.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