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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노79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들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 V과의 자금지원 관계를 부인함에 따라 그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어떤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말을 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말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말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참조조문